
법무법인 명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집행과장 출신 집행본부장,
석박사급 실무자들이 명도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수한 실무진들의 풍부한 경험은
의뢰인의 큰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정민경입니다.
수많은 명도관련 소송과 소송보다 어려운 명도집행을 보면서
‘체계적인 명도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작은 생각이 어느덧 지금의
법무법인 명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뢰현황 8,193,
판결결정 5,945,
고객후기 1,998,
랭키닷컴기준
법률사무소 분야 6년 연속 1위, KBS, MBC, SBS, JTBC 등 방송사와
매일경제, 동아일보, 주간동아, 국민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명도자문 및 취재협조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 다 248431
건물명도 외 수 십여 건의 대법원 승소 판결
대한민국 최초 명도 전문 로펌으로, 명도 한 길만 걸어온 흔적입니다.
명도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은 명도 한 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정 민 경
법무법인 명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집행과장 출신 집행본부장,
석박사급 실무자들이 명도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수한 실무진들의 풍부한 경험은
의뢰인의 큰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이 상호를 ‘명도’로 정하고,
오직 명도관련 사건만을 수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명도를 설립하였고,
명도관련 사건(특수명도,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강제집행 등)의 수많은
경험은 실력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발로 뜁니다.
명도문제는 결국 사람간의 문제이고 이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도사건의 특성상 집행현장이 다양하고
각 집행현장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기에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도부터 수임료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특수명도 3,000만원부터
② 명도소송 주거 300만원, 그외 500만원
③ 권리금소송 500만원
④ 강제집행 주거 650만원, 그외 850만원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