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집합건물은 650만원,
그외 부동산은 협의사항이며 최저 850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주거용 650만원
그 외 협의/최저 850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대상자는 수임료를 10% 지원합니다.
Q |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
A |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Q | 집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사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
Q |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Q | 상대방에게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 강제집행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
A | 강제집행 수임료 외에는 집행실비가 있으며, 대표적인 집행실비는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열쇠교체비용, 운송(화물차)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