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 집행은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과는 달리
서면 심리가 아닌 현장중심 사고로써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은 집행에 대한 전략, 판단 나아가 집행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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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강제집행 비용

주거용 집합건물은 300만원, 상업용 집합건물은 400만원,
그외 부동산은 500만원, 특수집행은 3,00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주거용 300만원

상가 400만원

그 외 500만원

특수 3000만원

Q&A

자주하는 질문

Q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집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사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Q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강제집행 수임료 외에는 집행실비가 있으며, 대표적인 집행실비는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열쇠교체비용, 운송(화물차)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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