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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point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써 점유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point입니다.
POINT

명도소송 Point

  • 주거용 명도소송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상업용 명도소송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및 계약갱신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의 연체 여부가 상업용 명도소송의 point입니다.
  • 그 외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않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을 적용받아 2기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단행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은 신속하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여 단기간 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선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므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변 사유가 없거나, 채권자의 손해가 과중한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cost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비용

주거용 :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그 외 : 주거용 부동산 외
패소 사건은 별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별도

일반사건

패소사건

주거용

300만원

650만원

그 외

400만원

850만원

Q&A

자주하는 질문

Q 명도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의 명도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담당자가 매일 사건을 추적하여 절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요?
A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명도소송 승소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접수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평균 1개월 소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보다 빠른 절차는 없나요?
A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면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도의 긴급성,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취록, 내용증명 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명도소송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명도소송 수임료 외 법원에 서류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공식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의 가액)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입니다.
Q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판결문 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납부한 법원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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