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그 외 : 주거용 부동산 외
패소 사건은 별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별도
일반사건 |
패소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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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
300만원 |
650만원 |
그 외 |
400만원 |
850만원 |
Q | 명도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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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대방의 명도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담당자가 매일 사건을 추적하여 절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Q | 명도소송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요? |
A |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명도소송 승소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접수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평균 1개월 소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 명도소송보다 빠른 절차는 없나요? |
A |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면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도의 긴급성,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A | 네. 실무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취록, 내용증명 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Q | 명도소송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
A | 명도소송 수임료 외 법원에 서류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공식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의 가액)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입니다. |
Q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 네, 판결문 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납부한 법원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