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잘못이 없어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3기이상 연체했거나, 불법전대를 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권리금 주장은 물론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임차인 잘못이 없다면 권리금 ok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
패소사건은 별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별도
일반사건 |
패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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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
500만원 |
1,000만원 |
성공보수 |
판결가액 10% |
Q | 권리금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요건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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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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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의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Q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울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Q | 신규임차인 주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요? |
A |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며, 주선행위가 없었을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 권리금 소송은 소송 전 요건(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장 수령일 기준으로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Q | 수임료 외에 따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
A | 권리금소송 수임료 외 법원실비, 그리고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실비는 최초 소장이 접수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권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료(수 백만원 상당)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