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방향을 잡다
종국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방향성을설정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및 점유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되는데, 일관성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1. 방향을 잡다
종국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방향성을step 2. 협상을 하다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은? 현재 판세는? 대안은? 등step 3. 법률행위를 하다
협상과 함께 법률행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률행위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step 4. 결국은 수싸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임차인(점유자)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법률절차를 진행하면, 결국step 5. 이겨놓고 싸우다
특수명도는 결국 ‘돈’이 핵심입니다.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시간은 임대인의 편이라는
고액부동산의 임대차문제부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과 병원, 사우나, 웨딩홀, 장례식장등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특수명도라 합니다. 착수금은 3,000만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착수금 3,000만원부터
성공보수 협의
Q | 특수명도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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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 또는 집행저항이 심한 종교시설, 병원, 사우나, 장례식장, 웨딩홀, 공장 등의 사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까지의 협상, 명도소송, 단행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 형사고소, 강제집행, 집행이의 등 모든 법률행위를 특수명도라고 합니다. |
Q | 특수명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법무사, 컨설턴트, 집행팀장이 함께 전략을 수립, 협상과 동시에 모든 법률행위가 진행됩니다. 특수명도는 모든 법률행위 전, 후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향후 예상 대응 안까지 분석,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Q | 특수명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
A | 특수명도에서 상대방의 전략은 점유기간을 늘려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고,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3심 제도를 활용하여 반소, 상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의 전략을, 집행단계에서는 점유자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의 집행을 불능시킬 것입니다. 특수명도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므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
Q | 특수명도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
A | 특수명도 수임료에는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