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관련 사건만
많은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이 상호를 ‘명도’로 정하고, 오직 명도관련 사건만을 수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명도를 설립하였고, 명도관련 사건(특수명도,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강제집행 등)의 수많은 경험은 실력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전문 변호사들
법무법인 명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전문변호사 6명,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수임료정찰제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도부터 수임료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장중심 명도
법무법인 명도는 발로 뜁니다. 명도문제는 결국 사람간의 문제이고 이는 현장에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